"인카가 가면 길이 됩니다!"

본 공시자료는 보험업법 제 124조, 보험업법시행령 제 67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-44조
제1항 및 제 3항에 의거, 보험판매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 경영사항에 대하여
통일공시기준 상의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사실과 다름없이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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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정기경영공시01 16-02-16 ICON 다운로드